세무 일정

2026년 세무 일정

모든 세무 일정은 각 사업장에 맞춰 이지스가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세무일정

—

    개인 사업자

    원천세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기한
    매월 원천세해당월 지급분익월 10일

    직원·일용직·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달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기한
    제1기 확정신고상반기 매출·매입7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하반기 매출·매입다음해 1월 25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 연 1회 사업장현황신고(다음해 2월 10일)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경우1.1.~12.31.다음해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1.1.~12.31.다음해 6월 30일

    법인 사업자

    원천세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기한
    매월 원천세해당월 지급분익월 10일

    직원·일용직·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달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신고1분기 매출·매입4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2분기 매출·매입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3분기 매출·매입10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4분기 매출·매입다음해 1월 25일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납부(3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구분사업연도신고·납부기한
    일반 법인1.1.~12.31.3월 말
    성실신고 법인1.1.~12.31.4월 말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2026년 8월 31일)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실제 순연 반영: 1/25→1/26(월), 4/25→4/27(월), 5/31→6/1(월), 7/25→7/27(월), 10/25→10/26(월)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