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무 일정은 각 사업장에 맞춰 이지스가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원천세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매월 원천세 | 해당월 지급분 | 익월 10일 |
직원·일용직·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달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제1기 확정신고 | 상반기 매출·매입 | 7월 25일 |
| 제2기 확정신고 | 하반기 매출·매입 | 다음해 1월 25일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 연 1회 사업장현황신고(다음해 2월 10일)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1.1.~12.31. | 다음해 5월 31일 |
| 성실신고대상 | 1.1.~12.31. | 다음해 6월 30일 |
원천세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매월 원천세 | 해당월 지급분 | 익월 10일 |
직원·일용직·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달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제1기 예정신고 | 1분기 매출·매입 | 4월 25일 |
| 제1기 확정신고 | 2분기 매출·매입 | 7월 25일 |
| 제2기 예정신고 | 3분기 매출·매입 | 10월 25일 |
| 제2기 확정신고 | 4분기 매출·매입 | 다음해 1월 25일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납부(3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구분 | 사업연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 법인 | 1.1.~12.31. | 3월 말 |
| 성실신고 법인 | 1.1.~12.31. | 4월 말 |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2026년 8월 31일)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실제 순연 반영: 1/25→1/26(월), 4/25→4/27(월), 5/31→6/1(월), 7/25→7/27(월), 10/25→10/26(월)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