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계산기를 선택하면 해당 계산 화면으로 이동하며,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결과값은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해 주세요.
공제 합계 = 근로자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는 2026.03.01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 기준)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 1명으로 가정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자녀가 있거나 개인별 원천징수 선택 비율(80%·120%)이 다르면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를 더해 계산했으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인사·노무 관리를 받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용역비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하며 각각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지급액 = 용역비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 지급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의제 60%를 적용하면 지급액의 40%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20% 세율(지급액의 8%)을 적용하고, 해제하면 지급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 다음 주 근로 예정 시 발생)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재직일수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임금총액에는 정기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자가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번호가 올바른 형식인지 검증하고, 개인·법인 등 사업자 구분을 확인합니다. 휴업·폐업 여부는 아래 홈택스 조회를 이용해 주세요.
번호 체계(검증번호)와 법인·개인 구분만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휴업·폐업 상태는 번호 자체에 담겨 있지 않아 국세청 자료(홈택스 조회)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